창고·밭 빌린 뒤 폐기물 불법투기 '기승'…지자체 골머리

입력 2019-03-05 14:23  

창고·밭 빌린 뒤 폐기물 불법투기 '기승'…지자체 골머리
증평 밭에 매립한 '비료'서 악취…주민들 "음식물 쓰레기"
"자재 보관하겠다" 음성서 창고 빌려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창고나 농지에 산업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충북 증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굴삭기를 동원, 증평읍 연탄리 일대 밭 3천300㎡를 파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이물질 1만㎥가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
3~4m 깊이에 묻힌 이 물질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 밭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며 증평군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주민들은 "밭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라며 "봄이 됐지만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 밭을 임차한 A 씨는 "더덕 농사를 짓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발효 비료를 t당 2천원에 구매해 밭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일부는 파내 다른 곳에 묻었다"고 덧붙였다.
증평군 관계자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 점으로 미뤄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성분은 확인이 안 된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만큼 매립된 물질을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A 씨가 농지에 버릴 수 없는 물질을 투기했는지 조사한 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충북 음성에서는 주방용 자재로 위장한 산업폐기물 1천500t을 창고에 버린 화주가 적발됐다.

화주는 주방용 자재를 보관하겠다며 이 창고를 빌린 뒤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재로 속이기 위해 산업폐기물을 플라스틱 박스 등에 담아 창고로 옮겼다.
음성군과 한강유역환경청은 화주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창고에 하역했던 폐기물은 군산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 사업소로 이송토록 했으나 500t가량은 아직 남아 있다.
주민들은 "창고에 남아 있는 폐기물이 부식하면서 심한 악취가 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창고나 공장 부지를 빌려 상습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던 30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업장 폐기물 1만4천t을 불법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B(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0월 음성에서 토지 3천300㎡를 임차한 뒤 사업장 폐기물 2천t을 몰래 버리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음성과 청주, 경기 화성의 공장 용지나 잡종지 등을 임차해 1만4천t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컴퓨터 부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땅을 빌렸으며 투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펜스나 차광막을 설치하고 야간에 폐기물을 버린 뒤 달아났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창고나 농지를 빌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임대할 때 임차 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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