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실직·폐업 등 위기상황 주민 긴급지원 사업 확대

입력 2019-03-05 14:50  

전남도, 실직·폐업 등 위기상황 주민 긴급지원 사업 확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46만원 이하), 일반재산 중소도시 1억 1천800만원(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전년도 일반재산(중소도시 기준) 8천500만원보다 완화됐다.
특히 실직이나 휴·폐업에 따른 위기 가구가 금융재산 기준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및 추가 지원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유가족) 등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이 있는 경우 위기 사유로 인정해 지원한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오는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19만4천원), 주거 지원(4인 가구 기준 중소도시 42만2천원, 농어촌 24만3천원), 의료 지원(300만원 이내),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전남에서는 올해 1월 1천704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같은 완화조치로 사업 수혜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이장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구가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며 "누구든지 관심을 기울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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