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역화폐는 '양평통보'…할인율 10% 적용

입력 2019-03-05 15:23   수정 2019-03-05 16:46

양평지역화폐는 '양평통보'…할인율 10% 적용

(양평=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양평군은 다음 달부터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명칭을 '양평통보'로 정하고 핀테크 전문기업 '코나아이'와 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평통보는 조선 후기 널리 유통된 화폐인 상평통보(常平通寶)에서 따왔다.
코나아이의 '카드형전자화폐 플랫폼'은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기존 IC카드단말기가 구비된 지역 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군은 올해 청년배당 12억원, 산후지원금 3억원 등 정책발행 15억원과 일반발행 45억원 등 모두 60억원의 양평통보를 발행할 계획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발행의 경우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1만원의 양평통보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1만1천원 상당의 물건을 살 수 있는데 1인당 월 50만원까지 쓸 수 있다.
군은 이달 군의회 임시회에서 양평통보 유통과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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