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결과에 따른 '부패방지 시책 평가 제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 평가 제외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2002년 처음 도입됐으며, 시책 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청렴도 상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종합계획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 환경 조성, 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건전한 조직 문화 정착 등 3개 시책과 9개 추진과제,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12∼2016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2017∼2018년에는 2등급을 각각 받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1등급 시·도 교육청이 없었다.
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위탁 16개 기관 지정
(제주=연합뉴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특별교육 16개 위탁 교육기관을 지정했다.
특별교육 위탁 교육기관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 상담 및 치유 활동, 인성교육, 심성 수련, 진로지도, 봉사활동, 심리 및 성격검사, 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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