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때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혐의…정치적 논란 재점화할 듯
"박선숙·김수민 재판정보 알아봐달라" 野의원 청탁 정황도 새로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자 추가 기소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성창호(47)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기소대상 명단에 포함했다.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했다는 게 성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기소 요지다.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법원행정처는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 7명 본인은 물론 가족 명단을 불법으로 수집해 성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재판부에 전달하면서 계좌추적 등 수사 관련 영장발부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이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이 판결을 내린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직·간으로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를 두고 야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비판을 명분으로 여당이 부당하게 재판에 입김을 넣는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자 명단에 성 부장판사가 포함되면서 그의 전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이 이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재판 동향을 알아봐 달라고 사법부에 청탁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실장의 공소사실에는 그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려달라는 같은 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이를 파악해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가 포함됐다.
박·이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 전 실장은 왕 전 사무부총장의 보석허가 가능성과 사건의 유·무죄 판단 관련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나모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지시했고, 나 판사는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등 주심판사의 심증을 이메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김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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