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천 지역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가정 120여곳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호별방문 및 법률이 정한 기간 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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