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료기관 폭력행위 막을 특수경비원 배치' 법안 발의

입력 2019-03-05 16:35  

심기준 '의료기관 폭력행위 막을 특수경비원 배치'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의료기관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경비업무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특수경비원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 배치돼있는 경비원은 일반경비원으로 현행법상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가 제한돼있다.
심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의 안전관리를 일부 맡을 수 있게 하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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