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장판사만 5명 기소…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 우려 목소리
신속한 재판배제 위해 자료검토·인적조사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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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배제 조치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피고인이 된 판사를 신속하게 재판에서 배제함으로써 재판부와 피고인의 부적절한 접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재판배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와 비위사실이 통보된 판사 66명에 대한 징계청구와 함께 재판배제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소된 판사들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정해지기 전에 먼저 재판배제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현직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재판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부적절한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9명 중 임성근·신광렬·이태종 부장판사 등 3명이 서울고법 재판부를 맡고 있다.
신속한 재판배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재판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소속 재판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는 제기된다.
함께 기소된 이민걸·이규진 부장판사도 재판부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고법 소속이어서 마찬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동서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 건물 안에서 언제든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소속인 심상철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소속인 성창호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소속인 조의연 부장판사, 대전지법 소속인 방창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배제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배제 여부를 따지기 위해 검토해야 할 수사자료의 양이 많고,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인적조사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판사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기소된 혐의만으로 무조건 재판배제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료검토와 인적조사가 늦어지면서 재판배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기소된 판사들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먼저 정해질 경우엔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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