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도권 사상 첫 6일 연속(종합)

입력 2019-03-05 18:51   수정 2019-03-05 19:45

내일 전국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도권 사상 첫 6일 연속(종합)
17개 시·도 중 부산·울산만 제외…강원 영동 사상 첫 발령
서울 2.5t 이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6일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은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오늘 50㎍/㎥ 초과·내일 50㎍/㎥ 초과 등이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도는 1일 8곳, 2일 7곳, 3일 7곳, 4일 9곳, 5일 12곳, 6일 15곳으로 늘었다.
더는 반박 불가?… 환경장관 "중국, 미세먼지 한국유입 인정" / 연합뉴스 (Yonhapnews)
강원도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등 시행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이전에는 나흘 연속이 최장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사흘 연속이 가장 길었다.
6일에는 5일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전체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44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54t 감축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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