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예방 법제화

입력 2019-03-06 09:18   수정 2019-04-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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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예방 법제화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입주자 간접흡연 예방 노력 의무화, 자체 피해방지위 운영 제도화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아파트 내 간접흡연으로 말미암은 분쟁을 자체 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준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을 보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접흡연 피해방지위원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칙을 마련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가구 내 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은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해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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