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가 2천467건으로 전년 2천547건보다 3%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사업 착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자 마련됐다.
해역이용협의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간의협의 2천313건, 일반협의 145건 등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천612건으로 65.3%를 차지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이 5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 485건·대산 289건·동해 263건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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