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끊기 전 2번 기회준다'…부산진 주·정차 단속 예고서비스

입력 2019-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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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끊기 전 2번 기회준다'…부산진 주·정차 단속 예고서비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번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
앞으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이러한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진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해소하고자 5월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1차 단속된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부산진구는 11일부터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자 알림서비스 과정은 간단하다.
고정·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촬영을 하고 해당 차주에게 1차 단속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문자를 받고도 일정 시간 내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3차 촬영으로 주차위반이 확정된다.
현재 부산지역은 단속카메라로 단속할 경우 7분 이상 시차를 두고 2회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진구는 "차주가 단속된 사실을 모르고 7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며 "여기에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는 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서 차주가 같은 장소에 반복해 불법 주정차를 하다 이중삼중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문자 알림서비스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문자 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자 알림서비스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1차량 1일 1차례 문자 알림서비스만 제공한다.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은 부산진구청 주차관리과,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4월 중에는 부산진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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