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 5건 심의…'블록체인 송금'은 추후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앞서 VRisVR는 "트럭의 구조를 변경해 VR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정부에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을 찾아 VR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게임산업법, 관광진흥법 등에는 이런 서비스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됐다.
조인스오토의 경우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폐차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정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뉴코애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해 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에 대해, 블락스톤은 구명조끼에 신호기를 붙여 조난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스타코프는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 계량을 할 수 있는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한편 모인의 경우 지난 1월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신청했지만 이번 2차 심의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며 "관계부처와 추후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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