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 영향평가는 조례·규칙 등 법령 제정 또는 정책 추진·수립과정에서 해당 법령과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 부정적 요소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아동 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맡은 수원시정연구원이 오는 7월 31일까지 아동 영향평가의 목적·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아동 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수원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개정, 아동과 관련한 사업 등에 아동 영향평가를 적용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제1차 정례회의를 열어 아동 영향평가체계 개발계획과 방향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영향평가 체계를 개발해 시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동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아동 친화 도시는 1989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성장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의 질,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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