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지사,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에 답하라"

입력 2019-03-06 11:08  

"남경필 전 지사,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에 답하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증인 출석할때까지 계속 출석요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과 관련한 불법·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이날 조사에 불출석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향해 "당당히 출석해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남 전 지사가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한정면허 1년 유예'를 포함한 공항버스 면허전환에 대한 정책보고를 무시하고 실무자들의 대안 제시를 묵살하는 등 공항버스 정책에 이해할 수 없는 전횡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6기 남 전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공항버스 노선 신설 문제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려는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요금 인하'라는 명목을 내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라고도 했다.
남 전 지사가 한정면허 불허를 주장하며 내세운 '요금 인하'는 얼마 전 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 시행한 후 약 8개월 만에 그 전 요금으로 돌아간 상태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전환을 통해 앞으로 양도·양수와 업종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도가 감당해야 하는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대형 버스업체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위는 남 전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계속 출석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제출된 남 전 지사의 불출석 사유서(해외 체류)가 관련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의회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에 담긴 서명이 남 전 지사가 한 것이 아니므로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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