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전 삼성테크윈 법인세 등 탈루 정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20억원대 탈세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화테크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7년 특별세무조사를 거쳐 한화테크윈에 합병되기 전 삼성테크윈이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며 한화테크윈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자료 등을 토대로 한화테크윈이 12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탈세 방식과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화테크윈은 원래 CCTV 등 영상보안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2015년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의 '빅딜'에 따라 방위산업체 삼성테크윈을 합병했다. 지난해 시큐리티 부문을 분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항공 엔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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