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소년원에서 의료·재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퇴원 후에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소년원에서 의료·재활 교육을 받고 퇴원한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국가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년원의 의료·재활 교육은 정신과 진료, 약물·심리치료,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상대로 한 교육으로, 대전소년원이 전담해 맡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소년원 보호소년이 희망할 경우 다른 소년과 분리해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 시에도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인권보호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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