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아산화질소 관리 강화…소형용기 유통 전면금지

입력 2019-03-06 12:00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관리 강화…소형용기 유통 전면금지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의료용 보조 마취제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유통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의 소형용기 유통을 앞으로 전면 금지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산업용 반도체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기도 하는 일명 '해피벌룬'(마약풍선)에도 아산화질소가 담긴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식품 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해 흡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해졌다.
우선 식품 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이달 중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용기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형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유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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