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개악을 넘어 노동조합법 개악을 위한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는 사용자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대부분의 비자 체계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제한돼 있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돼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최하층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한국사회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발생률이 여섯배나 높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는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ILO가 이주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고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시도 중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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