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연내에 군내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상품권 규모는 연간 10억원이며, 군내 모든 금융기관(20곳)에서 판매와 환전토록 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평상시에는 7%, 명절에는 10%다.
가맹점 대상은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문구점 등 소상공인 운영 점포다.
상품권 액수의 5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상품권 명칭 공모, 조례 개정,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 모집 등을 마치고 이르면 9월부터 상품권을 팔 계획이다.
군은 주민, 상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유출 방지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군정 시책, 장려금, 수당과 연계해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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