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적 중"…지인 청탁 받고 거액 건넨 50대는 구속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인 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며 수천만 원을 건넨 50대가 쇠고랑을 찼다.
청탁을 받으면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전북도청 공무원은 도주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B(48)씨에게 5천1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며 B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일이 지나도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으나 B씨는 '기다려 달라'며 시일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주변인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 수사했다"며 "구속 직전에 달아난 B씨도 곧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10여개 사유로 지난 1월 18일 B씨를 해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 말고도 여러 직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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