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검·경 논쟁…"검찰이 방해"vs"경찰, 증거폐기"(종합2보)

입력 2019-03-06 17:30   수정 2019-03-06 20:11

'김학의 수사' 검·경 논쟁…"검찰이 방해"vs"경찰, 증거폐기"(종합2보)
경찰, '증거누락' 檢발표에 작심비판…"폐기파일, 검찰에 환부보고서 보내"
검찰 즉각 재반박 "수사보고서에 폐기근거 안 적어…진상규명 협조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대거 누락했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작심하고 조사단을 비판했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A총경은 6일 경찰청 출입기자들을 만나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잘못한 것을 따지라고 만든 조직인데 경찰이 뭘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시 온 힘을 다해 수사한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히는 행위는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총경은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진상조사단 주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디지털증거는 규정에 따라 매우 엄격히 처리해야 해 파일을 일일이 확인한 뒤 사건과 관련 있는 것만 검사 지휘를 받아 보내고 관련 없는 것은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A총경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메모리와 노트북PC 등에서 복구한 1만6천개 파일이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PC 자체가 윤씨 자녀들이 쓰던 것이었고 쓸모 있는 내용이 없어 파일을 폐기했다"며 "폐기는 경찰 고유 권한이지만 '노트북에 있는 파일이 가치가 없어 노트북을 환부한다'는 환부보고서를 검찰에 보내 지휘를 받고 파일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해야 하고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별지가 붙어 있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뭔가를 압수해 검찰에 송치할 때는 검찰 사건과에서 목록 하나하나를 다 보고 이쑤시개 하나까지 세어 하나라도 일치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면서 "내용물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그 직후에 문제 삼는데, 6년이 흘렀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A총경은 "당시 증거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기 때문에 윤씨 PC에서 소득을 내지 못해 실망이 대단히 컸다"며 "하나라도 증거를 누락하지 않으려 했던 상황이라 의미가 있는데도 보내지 않은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씨 친척 등 다른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압수한 파일들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진상조사단 발표를 두고는 "CD에 저장해서 송치했다"며 "보내지 않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A총경은 "수사 과정에서 기록이 계속 오갔고, 혹 압수물 처리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얘기하는 것이 맞고 (검사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기록이 부족했다면 추가송치를 요구하거나 재지휘할 권한도 있는데 6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경찰이 외압을 받아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두고도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성접대) 피해자가 그에 순순히 따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단순 수뢰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도 임박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총경은 "사실관계도 일치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임박했는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누가 뇌물죄를 적용하나"라며 "그래서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A총경은 "수사하면서 검찰이 출국금지, 압수·체포·구속영장 신청 등을 기각한 일이 수도 없이 많다"며 "당시 경찰이 조사한 것을 뒤집은 것도 검찰이고, 영장을 기각해댄 것도 검찰인데 이제 와서 경찰이 압력을 받아 뇌물죄를 적용 안했네, 파일을 몇개 줬네 안줬네 등 구질구질한 행위를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나도 수사 못하는 곳으로 쫓겨났고, 지휘한 윗분은 쫓겨나서 복귀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했다. 직후 경찰청장도 날아갔다"며 "저나 그분들은 괜찮지만 당시 최선을 다해 수사한 직원들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직접 외압을 받은 일은 없다"고 A총경은 덧붙였다.
A총경은 "당시 이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며 "조사단이 할 일은 우리와 반대로 결정한 검사나 검찰 직원들을 조사하는 것인데 경찰이 뭘 잘못했다는 조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검찰수사를 재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이 권한을 넘어 경찰 조사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경찰청에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씨로부터 압수한 1만6천개 파일을 쓸모있는 내용이 없어서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았음이 상당한데도 (파일을) 전부 송치하지 않았고, 관련 수사보고에도 관련성이 없다고만 했지 그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파일 폐기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요청사항과 무관한 경찰의 발언은 심히 유감"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경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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