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 건강권이 위협되는 상황이 되자 부산시의회가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 3)과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 1)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 조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시 책무 ▲ 미세먼지 관리시행 계획 수립 ▲ 비상저감 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 대상 차량, 운행제한 발령시간·절차,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세먼지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부산시의회에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치를 하였는데 이를 더 엄격하게 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이 조만간 발의되면 부산지역 내 생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상당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아가 건강 취약 도시에 속한 부산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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