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충청권·광주 등 8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종합)

입력 2019-03-06 17:56   수정 2019-03-06 19:45

내일 수도권·충청권·광주 등 8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종합)
수도권 '7일 연속' 기록 경신…오후엔 대부분 지역 농도 개선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관측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7일에도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해당 지역은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이전에는 나흘 연속이 최장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사흘 연속이 가장 길었다.
하루 평균 농도가 기준을 초과해 비상저감조치는 시행되지만, 7일 늦은 오후에는 청정하고 강한 북풍이 불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모처럼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농도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는 6일과 마찬가지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전체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7일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08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3.33t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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