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계획 브리핑…"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건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조정은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은 100대(對) 85 수준에 있다가 유류세 인하로 100대 93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그룹의 평균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종 간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몇 대 몇까지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입기반 확충 과제로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재원 조치를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말로 이해한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구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총지출 증가율이 2017∼2021년 5.8%에서 2018∼2022년 7.3%로 높아졌다"며 "재정 기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것을 5년 단위 계획으로 잡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경기 우려와 중국 경제 경착륙, 유럽 쪽 경기하강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대외 상황이 안 좋아지는 와중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구상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대 재해가 있고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임을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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