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15채 분석…"공시가격, 공시지가보다 평균 7% 낮아"
"아파트 보유세, 고가 단독주택보다 2배가량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2005년부터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논현동·삼성동·성북동·이태원동·한남동 일대 고가 주택 15채를 선정하고 이들 주택의 공시지가·공시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의 땅과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3년째인 2007년 이래 매년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대 12% 낮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단독주택의 현행 공시가격은 2005년 이전 공시지가·건물가액을 합친 가격의 84% 수준이고, 아파트처럼 실제 시세의 70%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하면 64% 수준이었다.
2005년 이후 이들 주택이 14년간 낸 보유세 누계액은 1채당 평균 4.5억원가량으로, 2005년 이전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했을 경우 누계액 5.7억원보다 21% 적었다. 또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했을 때 누계액인 8.3억원보다는 45% 적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년 3천만원가량 세금을 덜 낸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시가격제도 도입 전 10여년간 거의 변동이 없던 고가 단독주택 가격이 제도 도입 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낮은 공시가격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며 "10여년간 세금을 아파트 보유자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향후 자체 조사와 감사청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뿌리"라며 "불평등을 키우는 불공평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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