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금·시계 수수 등 일부 혐의 증거불충분 무죄 판단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7일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돈을 받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A 경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은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년 가을 B씨가 자신의 전과 정보를 조회한 특정 국가 기관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에게서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에게서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그림이 유명작가의 작품이 아니지만 그림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그림을 몰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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