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4일부터 두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섬유를 염색하는 A 업체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염화수소가스가 발생하는 보일러를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보일러 가동 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집진시설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금속분말이나 주물사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제조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B, C 사업장도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D, E 사업장은 시멘트, 석탄재 등을 보관하는 60t 규모의 저장시설 4개를 수년간 미신고 상태로 운영했다.
특히 E 사업장은 야외에 보관 중이던 석분과 모래 3천㎥에 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 대표자 등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부서나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 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에는 지난 2일부터 엿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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