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노조 임금체계 개선·승선근무예비역 유지 등 촉구

입력 2019-03-07 15:25   수정 2019-03-07 16:04

원양산업노조 임금체계 개선·승선근무예비역 유지 등 촉구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은 7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불합리한 어선원 임금구조 개선 등을
사측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현행 비율급제는 어획고에 따라 선원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리한 조업을 강요할 뿐 아니라 선원들 간 6배가 넘는 소득 격차가 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율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임금구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참치연승어선 선원들은 망망대해에서 고립된 채 19개월 이상 장기조업으로 내몰려 기본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어로 계약 기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선원임에도 상선과 비교하면 어선 선원들은 유급휴가 일수에서 지나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선원법을 개정해 동등한 휴가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원양산업발전법이 선주들만이 아니라 선원 등 모든 구성 요소들을 고르게 지원하도록 바꾸고,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원양어선형 국가 필수선박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해운·수산 분야 경쟁력을 유지하고 비상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것도 촉구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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