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음주 운항으로 해기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예인선 선장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16일 인천시 옹진군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36t급 예인선을 2㎞가량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다.
그는 과거 음주 운항으로 처분받은 해기사 업무정지 기간에 재차 술에 취해 조타기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항으로 해기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항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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