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조합원 39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직으로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사업계획이나 수지 예산의 근거가 없는데도 조합원 39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등 77만8천원 상당을 생일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는 조합장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수지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근거가 없는 기부행위도 명백한 위반 행위"라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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