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주시는 용역 추진,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구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높이 제한은 건물이 들어설 전면 도로 폭에 건물부지를 포함한 앞뒤 4필지 등 5필지의 평균 대지 깊이(도로와 수직인 길이)를 반영해 산출한 값으로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약 10.56㎢에 이른다.
개정안은 설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청된 건축 인허가와 심의 건에 대해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또 광주시는 시민 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 도면을 해당 부서와 각 자치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에도 대상 지역을 게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지 여건에 적합하고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가능한 높이 기준을 마련했다"며 "최근 사선제한 폐지 이후 문제가 되는 구도심 이면도로변의 무질서한 건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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