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로 의원직 상실시 혼란 가능성…윤상현 '이례적 적은 득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의원은 7일 본회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총투표수 253표 중 203표의 찬성으로 같은 당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예결위원장 바통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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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자당 몫 예결위원장 자리를 안 의원과 황 의원이 나눠 맡기로 교통정리를 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이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문제는 황 의원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동시에 예결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된다. 미세먼지 대책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의 추경 심사와 예결위원장 공석 사태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황 의원에 대한 최종심이 나오지 않아 당내 합의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황 의원을 후보로 냈고, 200명 넘는 여야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 문제는) 이미 당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번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시점에 예결위원장이 교체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작년에 선출된 안 의원의 예결위원장의 임기는 애초 오는 6월까지다. 하지만 안 의원이 당 지도부 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 하차, 예결위원장 교체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며, 예결위원장 선거는 불과 3개월 뒤인 오는 6월 또다시 치러야 한다.
아울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임위원장 임기를 쪼개 나눠맡는 관행도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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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보궐선거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례적으로 적은 찬성표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이 얻은 찬성표는 총 253표 중 115표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황 의원 득표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민주평화당이 윤 의원의 자질을 문제 삼아 선출 반대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결정하고 다른 당 상당수 의원도 거부감을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투표에 앞서 평화당은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이 외통위원장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의원 전원이 윤 의원 선출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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