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의원 선거 이틀 앞으로…남쪽과는 다른 '총선' 방식 눈길

입력 2019-03-0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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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의원 선거 이틀 앞으로…남쪽과는 다른 '총선' 방식 눈길
687개 선거구·단독후보 출마…무기명이지만 '비밀' 사실상 보장 안 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북한이 오는 10일 남측의 국회의원 총선거 격인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다.
남쪽의 국회에 국회의원이 있는 것처럼 최고인민회의에는 5년 임기의 대의원 687명(2014년 제13기 선거 기준)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절차는 1992년 제정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규정돼있다.
북한에서 투표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며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인 남쪽과 달리 북한은 일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특이한 점은 최고지도자(김정은 위원장)를 전국 687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후보로 추대하는 상징적인 절차를 거친 뒤 선거 3일 전까지 선거구당 1명씩 후보등록을 한다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도 2014년 집권 후 첫 대의원 선거 당시 모든 선거구 후보로 추대됐으며, '111호 백두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투표는 선거구별 투표소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찬성인 경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그대로 넣으면 된다.
그러나 반대 의사를 나타내려면 후보 이름 위에 가로줄을 긋고 넣어야 해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위원회에서 이동 투표함을 제공한다.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대리투표도 허용된다.
5년 전 대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유권자의 99.97%가 투표했고,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형식적 선거'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의원 선거를 통해 북한의 권력구조가 재편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 최고인민회의는 선거 때마다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통상 절반가량(45∼65%)이 '물갈이'된다.
이번 대의원 선거는 김 위원장 집권 후 두 번째로 치르는 만큼 '김정은 2기'가 정식 출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아 실시돼 북한이 이번 선거를 '최고지도자-인민의 혼연일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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