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민영화 오늘 최종심의…가결되면 현대重과 본계약

입력 2019-03-08 06:15   수정 2019-03-08 10:30

대우조선 민영화 오늘 최종심의…가결되면 현대重과 본계약
산은 이사회서 통과 유력…수은 '영구채' 문제도 해결 가닥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 민영화가 8일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가결될 전망이다. 이후 산은은 현대중공업지주[267250] 및 현대중공업[009540]과 본계약을 체결한다.
산은이 현대중공업지주 산하 조선합작법인(중간지주사)에 대우조선 지분 56%를 출자하고, 이 중간지주의 주식(전환우선주 1조2천500억원 포함)을 산은이 받는 형태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중간지주에 1조2천500억원을 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천500억원을 추가한다. 이 돈은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

산은은 현대중공업과 지난해 10월부터 물밑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해왔고, 1월 말 이를 공개하면서 삼성중공업[010140]에도 인수 의사를 묻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이 인수 의사가 없다고 통보함으로써 지난달 12일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후보자로 확정됐다.
민영화 성사의 걸림돌로 지적된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영구채 처리 문제도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이 2016∼2017년 대우조선 전환사채(CB) 2조3천억원을 인수하면서 만기 30년 영구채로 분류했다. 대우조선이 이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려는 목적이었다.
2021년까지 연 1%인 영구채 금리가 2022년부터 대우조선 무보증회사채 금리에 0.25%포인트 가산되는데, 이 경우 현대중공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수은이 영구채의 금리를 조금 깎아주는 한편 영구채를 당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써 현대중공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반발과 조선소가 있는 경상남도 지역의 정서도 이번 민영화에서 난관으로 작용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여러차례 상경 집회와 파업, 현지 간담회 실력 저지 등 강경투쟁 노선을 걷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도 관련 산업의 타격을 우려한다.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본계약 이후 인력 감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는 한편, 지역 산업계의 우려를 잠재울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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