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조례 제정

입력 2019-03-09 08:31  

합천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조례 제정
이달 군의회서 처리…이르면 하반기 구체적 사업 추진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이달 열릴 제23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 중 합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됐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자 차 앞 또는 뒤에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고령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도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카드 소지자에게는 일부 가맹점 등 이용 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정옥 군의원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달 조례안이 통과하면 이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편성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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