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학부모가 자생적이 아닌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학교 교육에 더욱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학교 학부모회 설치 조례)이 도의회에서 의결돼 학교별 학부모회를 체계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김경자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학부모회 설치와 기능, 회원·임원 구성, 총회·대의원회 의결 사항, 재정 지원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된 학부모회를 이제는 모든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정관과 규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9개 학부모 지원센터, 22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부모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기본 운영비 중 경비의 2% 이상을 학부모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규약 예시 안과 운영 매뉴얼을 배부하고 학교별로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되면 회장,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김영중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학교와 가정이 소통하고 협력의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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