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체불임금' 제시…'2심 판결액 50%+800만원 정액 지급'
노조 "단체협약 훼손과 이중임금제 철회한 최종안 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7차 본협의에서 체불임금 지급 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방안 등 2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동조합은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사측은 2차 제시안으로 체불임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50%를 정률로 2020년 3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고, 정년퇴직자와 과장 승진자 역시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시급 산정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이다.
상여금 지급 주기는 750% 가운데 짝수달에 주던 600%는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고 설과 추석, 하계휴가는 현재와 같이 지급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소송인의 소송 유지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체불임금에 대한 추가지급 등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2차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말 6차 본협의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해 소송 미제기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해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노조는 3월 15일 이후 교섭은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기아차 사측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005380]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쉽지 않다"며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천127억원보다 1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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