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시술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등에게 틀니 본인 부담 시술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1차 구강검진 뒤 시술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가 원하는 시술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또 이달부터 저소득 가정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무료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한다.
1인당 4만원 범위 안에서 구강검사, 구강 방사선 사진 촬영, 불소도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대구시 보건건강과 ☎053-803-4098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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