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북 영천시에서 승객이 승하차 중이던 버스에서 운전기사(62)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운전기사가 자신을 피해 버스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계속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줬다며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16일에도 영천 시내버스에서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싸우다가 버스에서 내리려는 승객(69)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트나 버스 등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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