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의견청취 후 접속차단 등 시정조치 여부 결정 방침"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유튜브 영상 30건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해당 영상 게시자들을 접촉해 서면 제출 등 형태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접속차단 등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신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12개 유튜브 채널·64건 영상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를 신청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지만원 씨의 블로그 글을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해 삭제한 바 있다. 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