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벌금 300만원의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나가라 운전(다른 것을 하면서 하는 운전)'에 대한 벌칙 강화를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현행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나 카 네비게이션, 휴대용 TV 등을 주시하다 적발되면 5만엔(약 51만2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상한을 '징역 6개월 혹은 벌금 10만엔(약 102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 위험을 야기할 경우 '3개월 이하 징역 혹은 5만엔 이하의 벌금'이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엔(약 307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나가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원인이 돼 발생한 교통사고는 작년 2천79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이 중 사망 사고는 42건, 중상자 발생은 176건이었다.
한편 개정안은 자동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정체 중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을 할 경우의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 한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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