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복무기간 소득 '0'으로 잡아 불이익…법무부, 개선 작업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배상금에 군복무 기간 받을 수 있는 봉급이 반영된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인 봉급을 포함시키도록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등 국가배상 실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미래 예상수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군미필 남성이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다.
게다가 병사 봉급이 크게 올라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에 달하게 되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기준 이병 월급은 30만6천100원, 병장은 40만5천700원이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 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참작해 취업가능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해왔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진 군인 봉급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 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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