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57%' 악덕대부업자…법원 "3천만원 돌려주고 위자료도"

입력 2019-03-09 09:30   수정 2019-03-09 17:33

'연이율 257%' 악덕대부업자…법원 "3천만원 돌려주고 위자료도"
불법 대부업 피해 봤다면…민사소송 걸어 부당이자 환수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김모 씨는 길거리에서 명함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대부업자는 김씨 명의 체크카드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김씨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하루 6만원씩 갚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지만 따져보면 연이율이 최대 257%나 된다는 것을 김씨는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450만원을 빌렸지만, 대출 단위가 점점 700만원, 1천300만원, 1천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은 1년 4개월 새 총 1억원이 넘어섰다.
빚에 눌린 김씨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의 협박이 시작됐다.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거나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김씨 부부를 때리려고까지 하자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우선 김씨가 대부업자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을 도왔고, 업자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014년 당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연 39%였는데, 연 최고 257%의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로 당시보다 더 낮아졌다.
대부업자가 형사 처분을 받자 김씨는 바로 부당하게 뜯어간 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당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인 39%를 넘겨 초과로 받은 이자를 3천190만원이라고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대부업자는 김씨 체크카드에서 돈을 빼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대부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0월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소송을 도운 유근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과거에는 대부업자가 일수를 직접 받으러 다녔으나, 최근에는 채무자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곧바로 출금하는 방식을 쓴다"며 "채권자가 대부업자가 아니더라도 적용 법률과 최고 이자율이 다를 뿐 초과 이자에 대해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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