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부자편?" 트럼프 前선대본부장 4년형에 美 시끌

입력 2019-03-09 05:55  

"법은 부자편?" 트럼프 前선대본부장 4년형에 美 시끌
"너무 관대" 비판 봇물…WP "美형법 구조적 불평등 보여준 사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때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약 4년형을 선고받자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의 관련성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매너포트는 탈세와 금융사기, 국외계좌 미신고 등 개인적 치부(致富)와 관련된 범죄로 법정에 섰고 검찰은 최대 24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이 매너포트에게 내린 판결은 징역 47개월과 벌금 5만 달러(약 5천600만원)였다. T.S. 엘리스 판사는 구형량이 과도하다며 매너포트가 이번 일을 제외하고는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평가했다.
엘리스 판사의 판단은 해묵은 '유전무죄' 논란에 불을 댕겼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매너포트의 사건은 법이 부유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 쪽으로 작동하고 그보다 작은 범죄로 법정에 선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WP는 "매너포트에 대한 선고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중요한 장(章)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뜻밖에도 형법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해묵은 갈등의 최신 사례가 된 상황"이라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공동주택 세탁실에서 100달러어치의 동전을 훔친 피고인은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기간에 불법인 줄 모르고 대선 투표를 하러 갔던 여성은 5년형이 추가돼 감옥으로 돌아갔다.
매너포트의 경우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은 세금만 600만 달러(한화 68억원)다. 8개 혐의 모두 중죄로 분류되는 혐의들이다.
금융범죄에 밝은 덩컨 레빈 전 연방검사는 WP에 "최고위층에서 아주 긴 시간 저지른 범죄를 그렇게 짧은 형량으로 모면하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법원 판사들은 양형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권고 정도로 참고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면서 매너포트 사건뿐만이 아니라 미국 형법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엘리 호닉 전 연방검사도 CNN 기고문을 통해 "엘리스 판사의 판결은 간단히 말해 부당하다"면서 "매너포트가 수년간 고의로 저지른 범죄를 적절히 처벌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법 시스템에 대한 끔찍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한다"고 비판했다.
CBS방송 '레이트쇼'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도 가세했다. 그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너포트의 47개월형 소식을 전하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졌고 콜베어는 "깜짝 놀랄 만큼 관대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너포트는 다음 주 또 형사법정에 선다. 13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돈세탁과 증인 협박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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