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내역 미공개' 트럼프 겨냥 美하원 '1호법안' 통과

입력 2019-03-09 09:27  

'납세내역 미공개' 트럼프 겨냥 美하원 '1호법안' 통과
대통령 후보 10년치 납세내역 공개 의무화, 유권자 자동등록제 시행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어려워…트럼프는 거부권 방침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 1호 법안'이 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유권자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정치인을 옭아매는 합법적인 '검은돈'의 선거 유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개혁법안이다. 특히 대통령 후보의 10년 치 납세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지난 대선 당시 공개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겨냥했다.
미 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반대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총235명)에서 레이시 클레이(미주리)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불참한 클레이 의원은 가결 이후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개원한 116대 연방하원의 '1호 법안'(H.R.1)이다. 하원 법안을 뜻하는 'H.R.' 뒤에 붙는 번호는 하원 규칙에 따라 매겨지는데, 특히 1번부터 10번은 하원의장 몫으로 규정돼 있다. 하원의장이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하는 핵심법안 10개를 골라 번호를 붙이는 것이어서 큰 상징성을 띤다.
하원을 통과한 선거개혁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라 하더라도 투표를 하려면 직접 사전에 선거인 명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법안은 또 선거에 대한 외국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도록 했다. 2016년 대선 당시의 '러시아 미 대선 개입'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연방 공무원들의 투표를 용이하게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의회 다수당이 되면 정치에서 부패와 검은돈을 걷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반영해 법안은 기업과 노조의 정치자금 지출 제한을 없애 선거 혼탁을 초래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막대한 선거자금을 주무르는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과 후보자간 '짬짜미'를 금지토록 했다. 로비단체가 주도하는 슈퍼팩이 선거 단계부터 후보자를 옭아매 향후 의정활동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역대 처음으로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겨눴다.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그 직책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과거 10년 치 납세 내역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납세 내역 공개 요구에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거부하고, 당선되면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당장은 선거개혁 이슈를 주도해 유권자의 표심을 얻고, 내년 11월 치러지는 대선과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해 입법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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