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부터 논란 대상…상하이·충칭서만 시행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전날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제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사항을 잘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전날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는 많게는 10%까지 떨어졌다.
앞서 전인대가 막을 올린 지난 5일에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쥔천 전인대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부주임도 9일 부동산세법 초안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부동산세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세금 계산과 징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경제매체 차이신은 전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은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중국은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만 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매년 3월 전인대에서 하는 정부업무보고에 부동산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이다.
이후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세 입법을 요구했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부동산세 입법 추진을 "신중하게"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안정적으로"로 단어가 살짝 바뀌었다.
하지만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토지 매각 대금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는 부동산세 입법이 복잡하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차이신에 말했다. 이들은 올해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리 위원장은 모든 입법 계획이 예정대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10월 전국적인 부동산세 도입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메커니즘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치솟았다가 잇따른 투기 억제 조치 시행 이후 가격이 안정됐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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