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어보에 나오는 상괭이 올해만 사체 26구 나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해안에서 멸종 위기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개체 식별이 불가능한 돌고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7/05/11/01/C0A8CA3D0000015BF6C0640B000729A5_P2.jpeg)
9일 오후 3시 24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 해안가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돌고래 사체를 발견했다며 제주해양경찰에서 신고했다.
발견된 돌고래는 몸길이 160㎝의 상괭이로 사후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으로 포획된 흔적은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제주시 월정리 해안에서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이 돌고래는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돼 개체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돌고래 사체 2구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돌고래는 국제보호종인 만큼 바다에서 다친 것을 발견하거나 조업 중 그물에 걸렸을 때는 조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1월 16구, 2월 8구, 3월 현재 2구(개체식별 불가능 개체 미포함)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따뜻한 기온과 평온한 날씨로 어민들의 조업일수가 많아지면서 그물에 걸리는 상괭이가 늘어 사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상괭이는 조선 시대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 '상광어'와 '해돈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얼굴 모양이 사람이 웃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웃는 돌고래'라고도 불린다.
상괭이는 개체 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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