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택지 조성, 충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수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외지 출퇴근 근로자들의 주거지 제공을 위해 2012년 시작한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사업'이 7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10일 진천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진천 성석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개발계획 수립 때 남측 주거지역과 북동쪽 보전관리지역의 구역 포함 여부를 주민·유관기관과 재협의하고 복합 정주 여건 조성 및 공공기여 방안을 이 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이다.
진천군은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에 1천206억원을 투입, 37만1천402㎡의 부지에 공동주택·단독주택 용지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공공청사,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니신도시가 준공되면 2천750가구, 6천500명이 입주할 수 있다.
진천군은 다음 달 이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택지 조성은 2021년 시작된다. 입주는 2023년 가능하다.
외지 출퇴근 근로자는 1만8천800명이다.
미니신도시 개발사업이 끝나면 이들의 주택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둘러싸고 2012년부터 이어진 관계부처 이견이 모두 해소됐다"며 "외지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시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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