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 6명에게 총 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광주 모 조합 후보자로부터 1인당 9천∼1만1천원의 식사 제공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식사비 30배(27만∼3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후보자는 지난 1월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그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고 '돈 선거'는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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